전세임대주택 제도
이젠 소득도 자산도 상관없습니다.
정부가 직접 전세 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해주는 ‘소득·자산 무관 전세임대주택’ 제도가 시행됩니다.
보증금 안전 보장은 물론, 월 임대료도 13만 원대부터! 이런 기회, 정말 흔치 않아요.

전세임대주택이란?
전세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먼저 계약한 후,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.
입주자는 집을 직접 구해오고, 공공기관(LH, SH 등)이 그 집을 계약해주는 방식이라 선택의 폭도 넓어요.
기존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있었지만, 이번 제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신생아 출산가구, 다자녀가구는 우선순위로 배정돼요.


신청 자격 및 조건
-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
- 소득·자산 요건 없음
-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(수도권 기준)
- 본인이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아야 함
우선순위: 신생아 출산 가구, 다자녀 가구
입주 혜택 및 구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보증금 지원 | 최대 2억 원 (수도권 기준) |
| 입주자 부담 | 보증금의 20% (4천만 원) |
| 임대료 | 지원금에 대해 연 1~2% 수준 (월 13~26만 원 예상) |
| 계약 구조 | LH·SH 등과 2년 계약,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|
예시: 수도권 3억 원 집 입주 시 → 공공지원 2억 / 입주자 부담 1억
신청 방법 및 일정
- 2025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
- 신청처: 마이홈포털, LH, SH, iH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
- 문의처: LH 콜센터 1600-1004, SH 고객센터 1600-3456
신청 시, 본인이 찾은 집이 조건에 맞으면 기관이 계약 진행합니다.
📄 신청서 예시

보증금은 안전할까요?
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 반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.
- 입주자는 LH/SHiH와 계약 → 집주인과 직접 거래 안함
- 공공기관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→ 사고 발생 시 보장
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했던 연립·다세대 주택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.
카드뉴스로 쉽게 이해하기



📺 정책 요약 영상 보기
영상 출처: 국토교통부 유튜브
Q&A
Q1.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!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며, 다만 우선순위는 다자녀·신생아 가구입니다.
Q2. 임대료는 월 얼마인가요?
A. 지원금에 대한 연 1~2% 이자 → 월 13만~26만 원 수준입니다.
Q3. 계약 기간은?
A. 기본 2년이며, 8년까지 연장 가능해요.
Q4. 내가 전셋집을 찾아야 하나요?
A. 네. 조건에 맞는 집을 본인이 제안하면 공공기관이 확인 후 계약합니다.
Q5. 전세금이 2억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초과분은 전액 입주자 부담입니다. 가급적 2억 이하 전셋집을 찾는 것이 유리해요.
마무리 한 줄 정리
“전세 사기 걱정 없는 정부 보증 전세, 소득·자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!”
2025년 5월, 꼭 놓치지 마세요.